전세사기

"정기국회내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 보완해야"

입력 2023-11-21 19:14 수정 2024-02-07 20:1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22 6면
전세사기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전국 피해자 간담회
2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 피해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전국 피해자 간담회서 해소 주장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가장 시급"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완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 피해자 간담회'가 열렸다.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심상정(정·경기 고양갑) 의원,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인천·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특별법 보완 입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소액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문제"라며 "인천 미추홀구, 대전, 부산, 경기 수원시 등 피해자 다수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등 행정부가 바꾸지 않으면 입법부가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탁주택의 경우 문제가 터지면 세입자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신탁사의 주택 명도 소송을 중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세입자가 '불법 점유' 상태인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사로부터 '주택 명도 소송'을 당하는 일이 많고, 특별법상 지원 내용인 공매 중지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전혀 구제할 길이 없는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있는 김 변호사는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최우선변제를 위한 소액임차인 기준 시점 변경, 신탁사기 구제 방안 외에도 ▲다가구·원룸 전세사기 피해 대책 ▲피해 주택 단전·단수 등 관리 문제 ▲외국인 피해자 구제 방안 등 최소 9가지 대책을 담은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11월16일자 6면 보도=[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1)] 특별법 입법 앞장 선 김태근 변호사)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피해자 조현기씨는 간담회에서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들은 낙찰을 받아도 불법 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불법 건축물은 은행권에서 대출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고, 심상정 의원은 "특별법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선 김대영(비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고작 5명의 인원으로 수천여명의 피해자를 응대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인천시의 예산 집행도 전체 예산 대비 1% 수준"이라며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변민철·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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