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베트남 등에서 밀수입해 틱톡 방송으로 판매하는 수법 다양화
경기도 공정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경기도 공정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경기도 제공

해외 명품 ‘짝퉁’ 유통 경로가 다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위조상품을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11명을 검거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수사 결과, 기존에 위조상품이 활발히 유통되던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까지 유통경로가 다변화되고 있고 주로 SNS를 활용해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습 현장단속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주력해 ‘샤넬’,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점이며, 정품가 기준으로 18억원 상당이다.


대표 사례를 보면, A(53)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충청북도의 야채 재배 농장 창고에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저급 가품을 보관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정품가액 1천7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229회에 걸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00싱싱야채농장’ 포장박스를 사용해 택배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공정특사경은 현장 단속으로 A씨가 보관하던 정품가액 2억6천518만원 상당의 529개 상품을 압수했다.


B(64)씨는 김포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3개월 단기임차해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판넬과 암막·캠핑 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외부를 은폐한 후 짝퉁 상품 1천150여점(정품가액 8억원 추정)을 보관했다. B씨는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했는데 B씨 또한 틱톡 등 방송을 통해 판매하려다 지난 10월 27일 적발됐다.


또 다른 피의자 C(51)씨 등 8명은 성남·김포 등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및 의류매장이 밀집된 거리에서 여성용 의류매장을 각각 운영하며 가품 총 178점(정품가액 2억8천500만원 상당)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함께 진열·보관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42)씨는 2013년에 귀화한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며 베트남에서 도용 상품 1천여점을 들여와 페이스북과 틱톡에 ‘물건 대량 입고’를 광고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방송을 통해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고객으로 가장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동원했지만, 함정수사 등 논란에 따라 앞으로는 현장에 수사관을 급파하고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겐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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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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