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보통합 지원 조례 추진… “모든 영유아가 누릴 수 있도록”

입력 2024-01-15 17:52 수정 2024-01-15 18:54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는 최효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 등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이관되는 내용의 정책이다. 영유아가 차별 없이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경기도육청 차원의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준비위원회’(준비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준비위는 유보통합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반을 자문하는 동시에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 모델 도입을 앞두고 예산 쓰임과 교원 자격 기준 등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교육·보육 현장에서는 조례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담겨 있어 다행이다”라며 “‘수혜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가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물론 교육당국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이 곧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데 대해 현장에서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라며 “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만큼, (유보통합) 정책의 첫 단추를 현장에서 잘 꿰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치우침 없이 유보통합 범위에 속한 모든 영유아가 평등하게 교육·보육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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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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