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 지원' 허들 낮춘 인천시

입력 2024-02-13 19:5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14 3면
'저출생 극복' 소득 기준 폐지
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인천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술비를 지원하는 횟수를 늘리고 시술 방식에 대한 구분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도 폐지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던 체외수정 시술 지원사업의 구분을 없앴다. 신선배아 방식은 최대 9회, 동결배아는 최대 7회까지 지원됐는데, 구분을 없애고 최대 20회로 늘렸다.

난임 시술비는 시술 종류와 난임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선배아 방식의 경우 만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까지 만 45세 이상은 90만원까지 지원된다.



인천시는 난임부부의 자연 임신을 돕기 위해 한의약 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인천지역 87곳의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첫 3개월은 1인당 120만원의 한약 치료를, 이후 3개월은 사후관리로 모두 6개월 동안 본인의 체질·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지원받거나 둘 중 한 명만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난임부부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서와 난임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군·구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한의원을 찾아가 치료받으면 된다. 단 한방 난임 치료를 받는 동안 양방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기관도 늘렸다"면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인천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는 난임 환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심리 상담, 필요시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등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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