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정부, 사상 첫 악성민원 관계부처 합동 TF…“김포 사건이 계기”

입력 2024-03-08 16:34 수정 2024-03-11 19:53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참여

일선 지자체 민원공무원 등 의견 청취에 나서

민원처리법 개정하는 쪽으로 근본대책 도모

행안부 “이르면 다음 주중 논의테이블 구성”

김포

김포시청사 추모공간 옆에 전국 각지의 시민과 공무원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온라인상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정부가 악성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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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구리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지고 쇠망치와 염산 등으로 테러를 당할 때도 없었던 조치로,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민원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행안부 혁신조직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을 중심으로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TF를 부처 바깥으로 확대하는 차원이다.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선 지자체 민원공무원, 관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처리의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TF 자리를 만드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부처 간 논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번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첫 논의테이블 구성을 시작으로 TF를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김포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인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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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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