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_경기도

투표소 몰카 설치 유튜버 “사전투표 인원 점검… 본투표 크게 차이나”

입력 2024-03-31 14:13 수정 2024-03-31 14:42

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여부 오후 결정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3.31 /연합뉴스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3.31 /연합뉴스

4·10 총선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투버가 31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40대 유튜버 A씨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1

A씨는 최근 인천을 비롯해 경기·서울·부산·경남·대구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를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설처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함께 다니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선관위도 조치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A씨의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뒤 전국 지자체에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경인일보 포토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정운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