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신길2 등 18.72㎢ 규모…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24-05-02 19:2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03 7면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 일부가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안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이다.



이 지역들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5월13일부터 2024년 5월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공주택 등 대규모 개발을 앞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등 8.385㎢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해당 구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황준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