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백지화 정당"

법원, 인천시에 승소 판결

산림휴양공원 조성 '탄력'

롯데 "내용파악 항소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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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인천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조의연)는 6일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이 "계양산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은 부당하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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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행정계획은 장래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고 본질적으로 변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기존 행정계획이 존속됐을 때 특정인이 얻게 되는 기대이익이 행정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공익보다 우선시할 수 없으므로 인천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인천시가 계양산 일대를 체육시설(대중골프장)로 지정하고 다시 폐지 결정을 해 손해를 입었고, 적법하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5년 이내에 변경하는 것은 당시 국토해양부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아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언론사 설문조사에서 인천시민 대부분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답한 점 등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폐지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기관 내부적인 지침은 일반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번 판결에 반색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이 있었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계양산을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시의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인천지법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파악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2008년 6월 인천시에 계양산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입안을 제안했고, 인천시는 2009년 10월 계양구 다남동 일원 71만7천㎡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했다.

인천시는 그러나 2012년 4월 계양산을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했고, 지난해 2월 롯데건설 등이 폐지 결정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이현준·김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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