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불법개조… '짝퉁 주택' 거래 주의보

근생주택등 이름하에 매매
불법용도변경 적발땐 벌금
매입자·임차인 피해 속출
소방시설 부실 '화재 사각'


사무실이나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편의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이른바 '짝퉁주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 주택처럼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값싼 주택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자 상업지역에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어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 '근생주택', '주택용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름 하에 일반 주택처럼 매매나 임대차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짝퉁주택들은 상업시설로 분류돼 전기와 수도요금이 일반 주택보다 훨씬 비싼데다, 구청으로부터 불법용도변경이 적발되면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보호도 받지 못하고 즉시 방을 비우거나 매입자는 이행강제금의 일부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상업시설로 꾸며진 내부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한 탓에 일조권과 주차권 등 주택의 기본적인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부동산업자나 건물주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매입자와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몇달 전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남구의 한 부동산을 찾은 박성자(56·여·가명)씨는 실평수 22평(77.8㎡)의 5층짜리 빌라를 계약했다가 뒤늦게 '한의원'을 개조한 주택인 것을 알고 계약을 파기했으나 계약금을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박씨는 "법에 호소했는데도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책임 때문에 600여만원을 손해봤다"면서 "불법주택에서 아들을 살게 하는 것보다 마음은 편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짝퉁주택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복합건축물 규모(총 바닥면적 5천㎡)보다 대부분 작아 건물 자체가 스프링클러 하나 없이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도 주택으로 개조를 하면서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적재적소에 설치돼 있는 것인데 내부 시설이 변경되면 화재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엉뚱한 곳에서 작동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짝퉁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은 쉽지 않다. 신고가 들어와야 점검을 나가는데다 문이 닫혀 있는 경우는 '공실'로 보고 내부 확인을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 지난해 계도·적발 건수 역시 남구 6건, 부평구 3건, 중구가 1건에 불과한데다 이중 시정조치가 된 곳도 2곳밖에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길규환 과장은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도면이 첨부된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불법 용도변경이 없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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