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으로 등록된 의정부 경민국제기독학교가 불법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해오다 적발돼 폐원처분까지 받았으나 여전히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의정부 경민국제기독학교는 지난해 11월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 지난해말로 폐원 처분을 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 학원은 지난 2011년 의정부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2학년제(미국식)로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해 운영하며 연간 최고 1천만원의 학원비를 받아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이 학원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학년제로 운영할 수도 없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불법사실을 적발, 폐원을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원이 폐원 또는 폐쇄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 2010년 5월과 12월, 2011년 5월 등 무려 4차례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측은 "학원이 아닌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며 불법운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학원은 경민대학교 이사장인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 국회의원이 운영에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 돼 왔다.
의정부/최재훈기자
경민국제기독학교… 폐원에도 배짱영업
학원 등록후 학교명 사용
2010년부터 4번째 적발
입력 2015-01-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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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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