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체연료(유연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이하 영흥화전)가 청정연료를 쓸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 영흥화전이 계속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 환경부가 정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인천시는 공장과 기업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최근 인천을 방문한 환경부 홍준석 물환경정책국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시는 영흥화전이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는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7-180호) 11조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로 청정연료 이외의 연료를 사용토록 협의 요청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중 증설하더라도 기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일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에 한해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예외조항에 따라 영흥화전은 청정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동법 시행령에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흥화전 관계자는 "석탄화력으로 1~2호기 들어갈 때 이미 6호기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췄는데 LNG로 한다면 이중투자가 된다"며 "영흥 후속기는 세계 최첨단 효율을 갖춘 시설로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LNG와 거의 비슷하고 SOx(황산화물) 배출량만 약간 높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영흥화전 청정연료 사용 요청
市, 인천 방문 홍준석 환경국장에 9개건의사항 제출
입력 2008-05-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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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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