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앞으로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이하 산단공)는 인천의 대표적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친환경적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을 중심으로 단지내 입주를 제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인천시에서 실시한 '남동산업단지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남동산단 주변지역의 대기질을 측정·분석한 결과, 중금속과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입주 제한 업종은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특정수질유해물질(24종) ▲지정악취물질(37종) ▲휘발성유기화합물(37종) 등을 배출하는 37개 업종으로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산업용 가스 제조업,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산단공은 그러나 입주제한업종에 해당되더라도 특정유해물질, 악취, VOC 등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천시와 협의해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이들 업종에 대한 입주제한이 가능토록 관리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적용을 하지 않았었다"며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이 환경단체와 시민들로부터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지적돼 온 데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들을 앞두고 인천시가 이들 업종에 대한 입주제한을 강력히 요구해 와 입주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시화산업단지와 반월산업단지는 각각 1997년과 2004년부터 이들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업체의 남동산단 유입이 증가하면서 현재 남동산단에서 조업중인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는 3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