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해 서구의회에서는 지난 2월 화전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을 건의하고, 대정부 및 국회 차원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세 과세'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의회가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에 나선 것이다.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수질 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지하수·원자력발전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개발세는 수력(1992년)과 원자력(2006년)에는 적용하고 있다. 수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은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 지역의 환경저해 요인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보전 등을 위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 위해요인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화전이 소재한 지역의 국회의원들로부터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공평과세 도모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실제로 발전회사에 발전량 1㎾h당 0.5원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서구 발전소 연간 발전량 대비 지역개발세로 연간 90여억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전체적으로는 238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구의 이같은 건의문에 대해 인천시는 산자부와 한전측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요인을 들어 청와대와 국회·정부에 적극적 로비를 통한 반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 타 시·도와 관련 입법 추진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행정안전부 또한, 금년도에도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대기 및 수질오염들의 환경 위해요인이 더 많다. 그럼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중 부담의 논리를 내세운 한전의 저항에 가로막혀 법률 개정은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염연히 따지면 발전소의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전력요금 추가 인상 없이도 지역개발세 납부 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부담에 대해서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금은 화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나 수력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지원하고 있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화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비용은 연간 4조9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온배수와 분진, 송전탑 등 집단민원 요인으로 지역개발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본과 프랑스·독일·스웨덴 등 OECD주요 국가(10개국)들은 전력소비세나 환경소비세 과세를 하고 있다. 다시한번 인천지역 화전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를 생각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