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을 반대했던 이천시가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선(先)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환경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과 아파트 추가 건립 등 도입에 따른 혜택과 특수전사령부 이전과 마장 택지지구 개발 등 시급한 개발 현안을 감안,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5일 이천시청에서 12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 마련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내달 2일까지 이 안에 따른 주민공람을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내달 5~8일께 환경부에 이를 승인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계획안은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 등이 흐르는 시 전 지역 461.27㎢를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으로 묶고, 2006년 말 현재 1일 6천902㎏인 이들 지역의 오염물질(BOD 기준) 배출량을 2011년 말까지 6천260.4㎏으로 줄이도록 돼 있다.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의 신·증설과 축산정책 지원 및 사육두수 감소 등을 통한 오염 배출량 감소가 계획의 골자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특수전사령부의 이천 이전과 택지개발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면적 확대 등 규제 개선 사항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천시, 반대입장 선회 '수질오염총량제' 수용
"지역개발·발전 위해서…" 도입따른 혜택·특수전사령부 이전 현안 고려
입력 2008-08-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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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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