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7∼28일 선박 및 해양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기름오염비상계획서 및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비치, 유조선 안전항로 통항 준수, 수거 폐유의 적법 처리, 해양 폐기물의 인계·인수서 작성 등이다.
해경은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 등 해양환경관리법 준수 여부도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남해안에서 선박 충돌로 10t 이상의 기름이 유출되는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해양오염 행위 적발시 현장 지도 및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 해양오염 집중단속
입력 2008-11-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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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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