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리도 202호 도로개설공사 구간 곳곳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골재가 무단 사용돼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인일보=문성호기자]용인시가 발주한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자연골재가 아닌 값싼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골재 수백t을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하지만 공사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용인시 수지구는 설계도면과 다른 골재가 반입돼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실시공이 아니라는 입장만을 고수,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수지구와 동천동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동천지구경계~말구리고개 구간 2.18㎞의 6m 도로를 10~20m로 확장하는 '동천동 리도 202호 도로개설공사(수지 소1-70호)'의 시공사로 H(주)를 선정,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올 4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방서와 설계도면 등에는 복토용으로 순수골재만을 사용토록 규정돼 있는 데도 불구, H(주)는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18t 덤프트럭 50여대(주민 추산) 분량의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반입, 공사를 벌이다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H(주)는 부실시공 민원이 발생하자 350여t 정도의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회수했지만 최소 550여t가량은 복토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3일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구간 곳곳 노면 위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노출돼 있는 등 무단으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수차례나 시방서와 다른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사용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구청 측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시공사는 감독원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측은 그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설계도면과 다른 골재를 반입한 사실은 맞지만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순환골재로 파악되고 있다"며 "건설폐기물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산업환경과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았으며 순환골재 사용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