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포럼'에서 노춘희 (사)경인발전연구원장(사진 가운데)의 진행으로 6명의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 참석자

▲ 발표: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진행:노춘희 (사)경인발전연구원장
▲ 패널
-고은영 경기도 복지여성정책실 가족여성담당관
-박관규 법무부 위탁기관 스마일센터 총괄팀장
-손종하 법무부 사회통합과장
-이대홍 경기북부다문화교육센터장, 신흥대학 교수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정 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경민대학 교수

[경인일보=정리=의정부/김환기·이준배기자]'다문화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포럼'이 8일 오후 방기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화양 경인일보 부사장, 박영순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인일보가 주최하고 (사)경인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노춘희 (사)경인발전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의 '다문화 사회의 공존과 통합의 조건과 과제'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들이 다방면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에선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에 공감하고 앞으로의 이민정책 방향, 다문화 사회의 생산적인 관점, 사회통합 네트워크 활성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순기능정책, 성숙된 이민정책 기준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노춘희 (사)경인발전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2050년 외국인 인구 구성비가 인구 10명당 1명 정도를 차지하게 되므로 사회구성원간 융합을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방기성 도 행정2부지사는 축사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역 언론사와 자치단체가 좋은 사례가 될만한 포럼을 열어 뜻깊다. 지속적으로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경기북부 다문화 인식 개선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 다문화 사회의 공존과 통합의 조건과 과제

▲윤인진=인종이나 피부색이 다른 것만 다문화라 하는 건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족 자녀는 물론 조선족이나 화교, 북한이탈주민 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 '다문화적 소수자 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다수-소수 집단의 사회연대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원리가 필요하다. 기존 소외된 혹은 배제된 소수 집단들에게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다. 청소년들은 적절한 개입과 지원으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옛 국민교육헌장을 다문화교육헌장으로 바꿔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 시민으로 양성해야 한다. 진정한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전체 다수인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된다. 다문화 사회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다. 새로운 사고나 문화가 전래되면서 문화 융합의 기회도 될 수 있어 문화다양성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 토론

▲정기선=우리가 다문화 정책을 말하면 결혼이민자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인구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앞으로 이민자를 어디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10~20년뒤 다문화 정책의 구성원이 어떤 문화권 사람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 넓은 시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주제발표에서 거론된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이민자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그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때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있는지는 기존 지역민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흩어진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파악조차 미흡한 게 현실이다. 특히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평가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며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밀착형 정책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대홍=경기북부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육이 있다. 다문화 가정 결혼 초기엔 언어나 문화 적응이 먼저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상담실을 운영중이며 다문화 놀이교실을 통한 소통을 하고 있다. '요리로 소통하는 우리는 친구'라는 주제로 다문화 가정 요리교실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부모에 대한 직업교육은 지난 8월 한달동안 한국 요리를 가르쳐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여성들이 공부나 직업교육을 원한다. 정부나 학교, 시민단체, 외국인 등 지역에서 어우러질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주정=한국 사회는 성장통을 앓고 있다. 눈부신 성장의 잠재된 능력의 힘은 한국인의 정체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런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 지난날의 성공의 경험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메타포의 과정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 생산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의 질적인 도약을 위한 계기를 삼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 다문화 가족들의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걸림돌'이 아닌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정책 중복으로 인해 체계적인 실천이 뒤따라주지 못했다. 한국은 과거 노동력 수출국에서 저출산이 겹쳐 어느새 수입국이 됐다. 그러나 노동력은 yes지만, 이민자는 no라는 이중적인 관념이 있다. 또 체류 외국인들을 보는 시각이 문제다. 출신국, 직종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 거주민들의 정신 건강이 그 사회 건강성의 척도이다. 이주민들은 통합보다는 동화로 몰고가고 있는데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문화권을 버리지않는 통합으로 가야 상호간극을 좁힐 수 있다.


▲고은영=경기도는 다문화 사회 진입에 있어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엔 사회통합이 강조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이 상당히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언어나 문화, 학습능력 등에서 격차를 보여 부적응하는 사례가 느는 등 악순환이 대물림되고 있다. 내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교육청과도 협력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에 힘써야 한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풀어야할 숙제를 많이 안고 가는 느낌이다. 도가 그동안 통로 역할에만 치중했다면 앞으로 네트워크 활성화에 구심점, 즉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쓰겠다.

▲박관규=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불법 체류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주지주의와 동거주의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다문화주의 역할은 기대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절실하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상당히 많다. 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들어 법률뿐 아니라 상대방 국가의 생활습관 등 문화적인 차이를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귀화 허가 기간을 줄여줘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각 단체간 전시성 행사로 업무협약만 하고 활동이 없는 사례들이 많다. 형식적인 업무협약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

▲손종하=결혼 이주의 경우 사전 검증시스템을 가동해 나갈 것이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기 적합한지 사회통념상 챙기는게 먼저다.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 적합한지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검증해서 초기 단계부터 한국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과연 합법화해야 할 것이냐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법치주의적인 측면에서 볼때 합법적인 일과 불법은 차이를 둬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어렵듯 한국에 들어올 사람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인진=정책 담당자들의 말씀처럼 현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한국은 이민국가보단 민족국가 개념이 강하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정책담당자나 연구자, 사회활동가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동정론적 시각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국제적인 인권의 기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앞으로도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