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일보=오산/오용화기자]오산시의회가 최근 제170회 정례회를 열고 윤한섭(사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그동안 사용자 과실이 아닌 누수에 대한 요금조정 대상이 기존 가정용에 한하던 것을 전체 사용자로 확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요금 할인을 통한 고지 및 납부방법의 효율화를 유도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지정돼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 대행시 '사용료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해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경제적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수정지 사유 발생시 사회복지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 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둬 사회적 약자들의 기초생활 제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