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 의원은 15일 도의회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내 장묘문화는 국가의 강력한 화장정책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의 의식변화, 시민단체의 자발적 활동 등으로 선호도가 높아졌으나, (화장시설이)수도권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화장시설 51개소 중 수도권에 4개소가 운영중인 가운데 용인시 등 6개 시·군에서 화장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광역화장장이 설치되면 대상입지가 시·군에 한정 없이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지역주민과 인접 지자체간 갈등을 줄이고, 갈등 없이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는 급속한 장사문화 변화를 대비해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광역화장장 확충계획을 만들어 지자체와 주민간 발생할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