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남양주/이종우기자]환경부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개정 지침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남양주시 조안면지역 주민들이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조안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옥봉 부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건의서 초안을 논의하고, 건의서에 주민지원사업비의 총액 증원 및 현 직접지원사업비의 재산규모 차등배분에 거주기간에 대한 가점 반영도 요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한강법시행일 기준(1999년 8월 9일)으로 이전에 매입한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 반영과 관련,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 이후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평가시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환경부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환경부의 답변 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급 보류한 직접지원사업비의 경우 균등배분액 7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등지급액 30%는 지급 보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