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운기자]'인천대공원 주차장과 시·구청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다?'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는 차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저공해 차량의 대표적인 혜택인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과 행정기관의 지침이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장모(39)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인천대공원을 찾았다. 그는 지난해 차량을 구입하고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한 이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당연히 대공원 주차장도 할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대공원을 관리하는 동부공원사업소 담당자는 "녹지조례에 준용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면대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이뤄지지만, 저공해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전용공간을 의미한다. 저공해차량은 공영주차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비용의 20%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되는 대공원과 시·군·구 등에 부속된 주차장은 할인혜택이 없는 곳도 있다. 이들 주차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지만, 공영주차장이 아닌 기관에 딸린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은 시 조례에 따르는 것이고, 시나 각 군·구에 부속된 주차장은 운영주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처럼 20% 할인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구는 할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각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장씨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뭐냐"며 "뭔가 속은 느낌이다. 당연히 주차장 수입 등이 시 등으로 가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공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기준없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제 통일해야"
인천대공원·구청, 저공해차 혜택없어 시민 혼란… 동부공원사업소 "장애인·국가유공자만 감면"
입력 2011-05-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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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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