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경인일보가 5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 용인 흥덕지구 잔다리마을의 불법 건축물 난립과 관련, 감사원에 용인시를 감사 의뢰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가 감사의뢰하는 부분은 용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던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불법건축물이 양산된 경위, 용인시의 불법건축물 관리실태가 적절했는지 등이다.
용인 흥덕지구 잔다리마을은 2009년 4월 LH가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물당 3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준공했다. 그러나 해당지구 주변의 토지주들은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층수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는 기흥구청·수지구청 등의 반대와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나머지 토지주들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해 1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행하다 중단했다.
권익위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존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려는 방침을 미리 정해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의뢰했다. 또 비공개 문서가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유출되면서 불법 건축물이 양산된 점과 용인시가 불법 건축행위를 방치하고 이행강제금도 법규정의 약 5분의 1로 축소 부과한 점, 이행강제금을 연 1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감사의뢰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용인시가 토지주들의 경제적 이익논리에 밀려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다 생긴 사안인 만큼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잔다리마을 불법건물' 용인시 감사의뢰
권익위, 감사원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적절성 여부등 요청
입력 2012-05-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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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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