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운전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지나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유지원 판사는 집중호우 때 도로 침수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성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성시는 침수 발생후 즉시 배수 조치했고, 운전자는 이미 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통제를 무시하고 지나가려다 발생했다"며 "피고들의 과실과 차량침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보험회사는 지난해 7월 화성시 의 한 지하차도에서 피보험자가 차량 침수피해를 입자 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관리청인 화성시와 당시 침수현장 주변에서 공사를 한 LH를 상대로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사고 당일 화성시에 164.5㎜의 비가 내려 빗물과 함께 쓸려온 근처 공사현장 토사가 배수시설을 막아 침수가 발생했고, 지하차도가 침수됐음에도 차량통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