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의 핵심은 시민들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관련법은 이미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당연히 시민들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의 사고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은 소극적이거나 시혜적 관점으로 흐르게 된다.
학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만일의 인사사고 등이 학교체육시설에서 발생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또 주변에 마땅한 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학교체육시설을 빌리기 위해 학교측의 비공식적 시설 보강요구 등을 감내하고서라도 정기적 이용권을 따내기 위한 생활체육인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이런 갈등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 모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둘러싼 민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해 작년 말부터 학교체육시설 이용비용을 정해진 조견표대로 계약하게 하고 올 8월부터는 인터넷 예약제를 전격 실시하게 됐다. 생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실에서 너무 나갔다.
사용자로부터 물요금 전기요금도 못 받게 하고 있다. 학교 측은 대폭 줄어든 사용료도 불만인데 이용자의 물요금 전기요금마저 감당해야 하니 억울한 일이다. 또 생활체육인들에게는 한 달 단위로 인터넷 예약을 하라고 하니 길게는 수십년간 한 학교를 이용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반강제 시설투자를 해야 했던 생활체육 클럽들은 폭발 일보직전이다.
시의원으로서 나름의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다. 첫째, 법적인 문제로부터 교장선생님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본연의 교육 이외에 시민들에게 학교체육시설을 빌려줬는데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법률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
둘째, 생활체육인들의 보다 신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꼭 막걸리를 드시고 찌개를 끓이셔야 하는지요? 담배꽁초는 왜 완벽히 처리하지 않으시는지요?"라는 학교 측의 이러한 문제에 이용 체육인들은 답을 해야 한다. 입장 바꾸어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셋째, 생활체육인들이 학교 안전지킴이는 물론 학교 발전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 학교 온 김에 학교 주변을 순찰해 주면 학교 폭력과 성폭력으로 고민하는 학교의 근심을 많이 덜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학교 운영위원회나 장학회 등에 공식 참여해서 학교발전의 공식 참여자가 되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