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측근의 부동산 용도변경 특혜논란(경인일보 12월 4일자 1·3면 보도)에 휩싸여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용도변경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 땅의 용도변경을 본인 손으로 직접 한 셈이지만, 안건을 제출한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 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인 A씨 등 누구도 '기피' 과정을 밟지 않았다.

인천시는 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A씨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작전지구 용도변경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 소유 땅의 용도를 바꾸는 회의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해당 안건을 직접 심의한 것이다. 특히 이번 용도변경안은 막대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땅의 용도제한을 풀어주는 안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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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자신의 땅이 심의안건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고 위원회에 참석했고,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땐 아무런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 3일 오후에 있었던 경인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해당) 안건을 다룰 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취재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다루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내용의 안건에 대해선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것이다.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안건 심의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도 발끈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위원 선정 때에도 전문성 논란이 있었던 A씨가 지위를 악용해 자신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송영길 시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경인일보는 6일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