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윤영 인천교통공사 운영본부장
'프리 라이더(free rider, 무임승차자)'란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한다.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요금은 사실상 정부의 물가인상 가이드라인에 의해 결정된다. 새로운 요금할인이나 요금면제제도가 시대에 따라 각종 정책적 목적에 의해 생겨나기도 한다.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일지 모르지만, 사실 경제논리로 볼 때는 시장의 요구와는 반대로 가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면도 적지 않다. 대중교통이라는 성격상 공공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서로 균형과 견제로 효율성을 추구해야하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경로 및 장애인의 무임승차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은 코레일이 유일하다. 정부의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한 무임승차요금이 다른 운영기관에선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떠넘겨지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그에 대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천지하철은 현재 경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권을 발행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해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85억원의 운임손실이 발생했으며, 1호선이 개통된 1999년부터 계산하면 무임제도운영으로 인한 손실금액은 616억원에 달한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과 각종 요금할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큰 문제는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로가 상생하는 '윈(win)-윈(win)'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임승차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미래예측이나 운임손실보전,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도입으로 현재는 자의반 타의반 'Free Rider'만을 양산한 결과가 되었다.

국민의 복지와 공익을 위해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나 운영기관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무임승차대상자들에게 조건 없는 무임승차보다는 고령화시대에 맞는 70세 상향조정 혹은 보편적 복지 확대와 균형을 위해 무료승차권 대신 교통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가 병행된다면 무임승차와 보편적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Free Rider'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맹윤영 인천교통공사 운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