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시설 설치 대상 불구
대부분 지역 무방비 유입
道의 예산 요구조차 퇴짜
정부 "법 개선·홍보 필요"


고속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각종 오염물질이 인근 토지로 유입돼 토질오염을 가중(경인일보 10월 11일자 22면 보도)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국도와 지방도에도 저감시설 설치가 안돼 토지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까지 비점오염원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30일 이후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도로상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신고를 한 건수는 지난 7년 동안 23건에 머무르고 있다.

도로를 신설할 경우 길이 4㎞, 폭 25m 이상, 증설 시에는 길이 10㎞, 폭 25m 이상이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로에 한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호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도로와 교량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서하교(광주), 경안천교(한국도로공사), 용담대교(국토교통부) 등의 교량에서는 비점오염물이 빗물에 섞여 그대로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다.

이밖에 팔당호로 유입되는 한강 특별대책지역 내의 교량 6곳도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팔당호를 지나는 교량 중 광동교는 지난 2011년 12월, 지월교는 지난해 9월 비점오염 시설이 설치됐지만, 이는 도에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곳은 현재 건설 중인 양수대교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비점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도로 위에 물을 뿌리고, 진공으로 먼지를 흡수하는 노면청소차를 운용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비점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교량에 대해 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산을 국토부 등에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상수원을 통과하는 곳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다"며 "법률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홍보와 계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김영래·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