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민간 공공임대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7월 10일자 6면보도)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LH,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05년 12월 31일 이전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갑작스런 부도 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후 지난해 법을 바꾸면서 LH가 2013년 11월 23일 이전에 지어진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바로 이러한 법 규정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은 "주택 가치가 하락해 공사에 투입한 국민주택기금과 보증금을 합한 값이 분양전환 값보다 크다면 건설사들은 부도를 내는 편이 유리하다"며 "정부가 한시적인 법을 바꿔가는동안 민간건설사는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법을 악용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안성시 금화마을의 임대사업자였던 K건설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해오다 분양전환 시기가 임박해서야 최종 등록말소됐다.
LH는 당시 금화마을 287세대(전용면적 41.58㎡)에 대해 법원 경매를 통해 116억원에 낙찰받았다.
LH 관계자는 "대체로 부도난 건설사들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갚지 못해 부도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천 연구위원은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임대보증금 보험은 가입되지 않는다"며 "손쉽게 공적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계속 갱신되는 것은 부도율이 높기 때문이라기 보다 단 한건이 발생한다 해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