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를 전공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학생을 발로 차 다치게 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구리시 교문동 서울삼육중학교(전교생 705명) 교정 내에서 체육교사 김모(52)씨가 수업 중에 중학교 3학년 학생 A(15)군을 돌려차기로 차 왼쪽 얼굴을 다치게 했다.
당시 수업 주제는 검도로 김씨와 A군은 '머리, 머리'를 외치며 손으로 검도를 하는 시늉을 했는데, A군이 맞받아치자 김씨가 태권도 자세로 바꿔 A군의 얼굴을 발로 찬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2학기 기간제 교사로 부임해 오는 2학기까지 계약돼있는 상태다. 문제는 학교 측이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다치게 한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사안 처리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상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사안처리 매뉴얼(가이드북)은 학교폭력 발생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당국에 신고(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자와 교사가 각 학급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일일이 사과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면밀한 조사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뒤 담당 장학사가 사안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립학교다 보니 해당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삼육중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이 장난을 치다 발이 왼 뺨에 스치면서 학생이 다쳐 학교장 경고 처분했다"며 "피해 학생 학부모의 요청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합의가 다 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종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학생 다치게 한 체육교사 '신고 절차' 무시한 서울삼육中
수업중 '돌려차기' 교육당국 보고 않고 사과… 학교측 "합의된 사항"
입력 2019-05-26 23:00
수정 2019-05-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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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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