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공습을 참다못한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4월 6일자 1면 보도)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환경재단과 안경재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미세먼지 소송단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중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는 환경재단 최열 대표 등 7명이 참여했는데, '100인 소송단'을 구성하는 게 목표다. 이날 기준, 소송 참여를 신청한 시민은 50명을 넘어섰다는 게 환경재단의 설명이다.

소송단은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한·중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소홀해 건강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소송단 7명은 미세먼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1명당 300만원씩 총 2천10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단이 100명 규모로 구성되면 재판 규모도 커진다. 현재 미세먼지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에 배당돼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사건은 소송액수가 2억원을 초과할 경우 판사 3명 이 재판을 맡는 합의부 사건이 되는데, 소송단이 100명 규모로 늘어나면 소송액수는 3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안경재 변호사는 "합의부가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면 한·중 정부의 책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며칠 내로 소송인 100명이 전부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에는 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온라인 카페 내 '인천모임' 게시판에는 인천시민들이 하루에도 50여 건의 글을 올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송단 100명의 미세먼지 피해사례도 제시될 전망이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이번 소송이 중국정부에 중국발(發) 미세먼지의 책임을 묻고, 한국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