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원이 술에 취해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시흥경찰서는 광명교육지원청 사무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10분께 버스 안에서 여고생 옆자리에 앉아 몸을 기대며 손으로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버스가 흔들려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확인 및 목격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교육청 직원인 만큼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개시 통보서를 받아 감사과에서도 접수된 상태"라며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