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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교육지원청이 없는 의왕·과천·화성·구리·하남·양주시에 교육지원청 신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지원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53개 시·군에는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지역 교육지원청이 함께 관할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동두천양주·구리남양주·안양과천·군포의왕·화성오산·광주하남 교육지원청이 해당한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4일 이재정 도 교육감을 만나 1시·군 1교육지원청 원칙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신 의원은 "1시군구 1교육지원청은 교육자치의 기본"이라며 "정부는 비용 효율성만 따지면서 교육자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근 지자체 교육지원청에 '더부살이'를 하던 의왕·과천·화성·구리·하남·양주시에는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신설된다.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역 내에 교육지원청이 없어 시의 위상 하락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며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혜택은 학생과 학부모 등 주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