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인천지부의 '노조 전임자 휴직 승인'을 불허 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청이 이런 방침을 방패막이로 삼아 전임 허가 요청을 거부한 것은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불허 사유로 ▲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 신청을 불허 하는 입장이고 ▲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며 ▲ 법외노조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 노조 전임자 휴직 승인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불허 방침이 있지만 충남, 충북, 강원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휴직을 승인하고 있다. 이 사례를 들며 '교육부가 반대하니 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시교육청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12월 결정문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의 전임 승인 불허 방침을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 이강훈 지부장은 시교육청의 전임 불허로 현재 '무단결근' 상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이 지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법외노조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 결과가 확정된다. 안봉한 사무처장은 올해 처음 전임신청을 했지만 시교육청이 불허했다. 경기도 또한 지난달부터 1명의 교사가 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2명의 노조 전임자는 다시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김명래·박연신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