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이후 29곳서 나와
정부 추가조사·대청소 조치
"부실한 작업자 벌금부과"
경인지역 일선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이 검출돼 안전불감증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석면 공사를 진행한 전체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교육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경기도 333개, 인천시 39개 등 전국 총 1천227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특히 민관합동으로 겨울방학기간 중 석면 해체 공사를 완료한 학교를 대상으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내 71개교 중 28곳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인천은 8개교 중 1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석면제거를 시행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진행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 조사 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한 후 조치한다.
정부 관계자는 "석면이 사용된 학교 건물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정부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경기·인천 일선 학교서 '발암물질' 잔재물… 안전불감증 여전]"개학이 코앞인데…" 석면검출
입력 2018-02-25 21:51
수정 2018-02-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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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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