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만원 식대 지급 형평성 논란
"학생 급식비 줄어" 국민청원까지
공무직본 "무상급식은 현물급여"
道교육청 "학교자율 개입 어려워"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도 급식비 내라" vs "버스기사한테 버스비 내고 타라는 격이다".
개학 이후 때 아닌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비 징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임금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조리실무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 8만원에서 62.5% 인상됐다.
이와 함께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 조리실무사에 대해 급식비를 부과하겠다는 학교가 생겼고, 급기야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과거에는 타 직종에 비해 근무 여건이 열악해 식대를 감면해주는 분위기였으나, 처우개선 등이 이뤄진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도 징수해야 한다는 것.
해당 청원 게시자는 "(급식비를)납부하지 않고 급식을 제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쓸 1인당 급식비가 줄어들고 질도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간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처우개선이 이뤄져 조리실무사들도 타 직종과 동일한 월 13만원의 식대를 받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급식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들 직종에 대해 이뤄졌던 기존의 '무상급식'이 현물 급여에 해당되므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급식종사자에게 현물로 급식을 제공했던 것은 직종의 특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이고, 급식비를 지급하기로 한 임금협약 체결 당시 현물급여 지급중단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다"라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법률 해석을 받은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급식비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부과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조리실무사도 급식비 내야"… "버스기사들이 버스비 내나"
입력 2018-04-02 21:59
수정 2018-04-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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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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