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급식을 안해 딸아이가 굶게 생겨 반차 쓰고 나왔어요."

의정부시 신곡동에 거주하는 워킹맘 김모(37·여)씨는 1일 학교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3학년 딸 때문에 갑자기 반차를 쓰고 아이 점심을 챙겨야 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유무에 따라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상황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김씨의 경우 지난 3월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터라 학교급식 중단 여부도 미리 알지 못했다.

김씨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쉴 수 없는 상황에다 바쁜 와중에 아이 점심문제까지 마주하니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고 토로했다.

도내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학교 내 급식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했고, 급식이 불가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 저학년층 자녀, 방과 후 활동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혼란을 겪었다.

수원 장안구 소재 D초등학교의 경우 급식이 불가해 4교시까지 수업을 진행했다.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한 학생은 "엄마 아빠 모두 출근을 해,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었다"고 말했다.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 황모(36·수원시 정자동)씨는 "오늘 같은 날이면 참 곤란하다"며 "학교 입장은 알겠지만,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일괄적인 급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3월 초 학부모 총회와 주간 학습계획으로 알렸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고, 도 교육청 관계자는 "법정 휴일에 따른 급식 운영 유무는 단위 학교 자체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