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장선거 앞두고 '전임 약속'
'500만원 받았다 반환' 진정서 접수
녹취록 등 증거, 수사의뢰 고려도
학교측 "영향력 없을때, 대가 아냐"


교육부가 지난해 한신대학교 총장선거를 앞두고 연규홍 현 총장이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비리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비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자체 감사처분을 넘어서 수사의뢰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교육부와 한신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은 지난 23일~25일까지 2건의 진정내용 등을 감사하고 있다.

연 총장이 지난해 9월 총장선출 과정에서 A교수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최근 교육부에 접수됐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한신대 이사회 일부 임원 자녀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3월 19일자 23면 보도) 등 '채용·인사' 문제와 관련한 진정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진정서에는 연 총장이 지난해 4월 당시 초빙교수였던 A씨로부터 당선 이후 '전임교수' 직을 약속한 뒤 현금 500만원을 수수하고, 선거자금 관리를 맡았던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 600만원을 복수의 목사들에게 선거지원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장 당선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연 총장이 A씨에게 "전임교수가 되면 1~2억원을 내라"고 말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첨부됐다.

이러한 위반 사실을 뒷받침할 녹취록과 지난 4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연 총장이 한 목사를 통해 A씨에게 돌려준 500만원의 자기앞수표 등 물적 증거도 함께 동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 관계자는 "돈이 오갔다는 말은 들었지만, 당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연 총장에게 제공된 돈은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 총장은 학교 관계자를 통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