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인 임순례 영화감독과 해당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0시32분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임순례 카라 대표의 SNS에 '봉사단체에서 대표들의 고액연봉 이거 말이 됩니까'라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순례 영화감독은 무보수로 카라 대표를 맡고 있다.
또 A씨는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대해서도 SNS에 '불쌍한 유기견들 밥 뺏어 먹고 사는 앵벌이들', '우리나라 동물학대는 농장주들보다도 카라에 의해 자행됐다' 등의 글을 올려 해당 단체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명예훼손 60대 악플러 벌금형
인천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2018-05-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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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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