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아이 복지향상 제공
편의점등에서 쉽게 물품 구입
주민번호 확인없어 유용 취약
경기도 "시·군 전수조사 개선"
저소득층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아동급식카드가 오산시에서 무더기로 허위 발급되고, 더구나 담당 공무원이 그 카드를 이용해 1억5천만원이나 쌈짓돈 처럼 쓸 수 있었던 것(7월 11일자 1면 보도)은 한 공무원의 탐욕과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 때문이다. → 그래픽 참조
전국 최초로 벌어진 이 사건은 수급 아동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발급이 가능했고, 이 카드를 발급받은 곳이 아닌 타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5월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https://gdream.gg.go.kr)'을 도입하고 경기도형 아동급식카드인 'G-드림카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카드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근거)과 18세 이상 고등학생까지 포함해 가정형편에 따라 하루 1~2식, 한 끼당 4천500원, 1회 한도 6천원 내에서 급식을 대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올해는 총 672억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지원대상 아동들은 급식카드를 이용해 편의점 등 도내 8천649개의 가맹점에서 삼각김밥, 빵, 도시락 등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은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주민번호를 묻지 않기 때문에 개인신상을 허위로 입력해도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검증할 길이 없다.
더구나 범정부적인 복지포털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전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산시의 A공무원은 이런 점을 악용해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 아동의 이름, 주소, 학교 등을 허위 기재하고 31장이나 급식카드를 부정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도내 31개 시·군 중 현재 22개 시·군에서 G-드림카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발급 건수는 총 2만6천960건으로, 수혜 아동의 수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타 시·군에서도 오산처럼 허위 카드 발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G-드림카드 발급부터 추후 관리까지 읍·면·동 소속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직원 1명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곧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회·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