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선정할 때 건폐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암 및 초평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면적을 산정할 때 건폐율 40%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법률'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지자체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하루 처리 예산량으로 설치비용을 산정했을뿐 건폐율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조례 개정으로 월암지구와 초평지구 주택건설사업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폐기물시설 건폐율 40% 적용… 의왕시의회, 개정조례안 의결
입력 2018-07-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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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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