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심의하기 위해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어느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과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원화돼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재심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