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이제와 불법이라니…

1996년 학생들 등교목적 첫 도입
11개 시·군 日 평균 12만명 이용
조례·상위법간 충돌 무허가 낙인
법 개정 요구에 정부·道 '뒷짐만'

1일 평균 10만~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조례와 상위법 간 충돌로 법령상 '불법'인 채로 운행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이하 학통) 분과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과 달리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도내 시·군 지역의 유·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통학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경기도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최초 도입됐다.

현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수원·화성·안성 등 11개 시·군에서 총 503대(2천134개 노선) 버스가 하루 평균 10~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 신고의무 조항이 신설되면서 위법 소지가 발생했다.

애초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영업할 수 없는 데다 도로교통법은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지만, 이마저도 학통 마을버스의 경우 지난 2007년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이 최종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21년간 운행돼온 학통 마을버스는 어린이를 운송할 상위법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서 여객 대상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타격을 받게 됐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운행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에 학통 마을버스 측은 경기도와 정부 측에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철호 학통 분과위원회 사무국장은 "애초 학통 마을버스는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교통수단"이라며 "도가 영세한 학통 마을버스 사업자의 운송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법령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단독으로 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수사업 분야를 통합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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