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PC방 등 '제한 확대' 불구
개정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안돼
경찰 "범죄전력 조회 불가능" 입장

내년 도내 2천곳 확대 '발등에 불'
박덕동 도의원, 제도 개선에 나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됐지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경기 꿈의학교'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가 대학이나 학생상담지원시설은 물론,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이나 체육시설, 의료기관, PC방, 멀티방 등까지 취업을 막고 있다.

꿈의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사업으로, 문화유산탐방이나 과학 나눔 수업, 제과·제빵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만 1천140개 꿈의학교가 개설, 운영됐으며 내년에는 2천개까지 확대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내년도 꿈의학교 확대 운영에 앞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 등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을 저지른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전력 조회를 경찰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꿈의학교가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측에 꿈의학교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를 문의했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도 교육청은 도 남·북부경찰청에 판단을 구했지만 범죄 경력자료를 회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확인하면서 꿈의학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박덕동(민·광주4) 의원은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등을 첨부해야 꿈의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강사에게 성범죄 조회 등에 관대해서는 안된다"며 "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범죄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