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달중 종합대책 수립
5~10년 주기로 녹물·물때 대비
전문 인력 양성·스마트 관리도


환경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2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 전국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은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을 관 종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하도록 의무화해 녹물, 물때 등에 대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상수관망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이에 따른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수도관의 주기적인 청소를 강제할 만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각 자치단체들이 제각각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수계전환·관로 공사 시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공지를 하고, 식용수 관련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방법을 개발해 실시하기로 했다.

사고 징후를 실시간 감시·예측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수장 중심의 수질 관리 체계를 급·배수망까지 확대하겠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72억9천400만원을 추경에 긴급 편성, 20년 이상 지난 노후 관로를 정밀 조사해 교체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일부 지역은 수질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여전히 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상수도 관련 업무가 지방사무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붉은 수돗물 사태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며 "정부가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확충해 주민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