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주담대 신청 제한
169 가구 묶여 "이제와 못준다니"
市 "금융위에 이전규정 적용 요청"
안양 만안구의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토부로부터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주택 분양자 169명이 이주비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월20일 아파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안양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2가구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에 규제를 받게 됐다.
곧이어 안양시가 지난 2월28일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최종 고시함에 따라 조합원들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주신청과 동시에 금융권에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라 냉천사업지구내에 포함된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높아 2가구 주택을 분양받은 169명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로 지급되는 이주비를 받지 못해 이주 신청을 못하고 있다.
때문에 냉천지구 내 토지나 땅을 보유한 분양자가 스스로 이주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아 전세입자 보증금을 못 내주는 것은 물론 이사비용도 없어 이주 자체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분양자인 김모(66·여)씨의 경우 냉천지구내 지어질 아파트 84㎡와 59㎡ 두 채를 분양받을 당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대림산업 컨소시엄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이 60%가 이뤄진다고 알려줌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주고 이사를 나갈 생각이었다.
이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작은 평형을 팔아 이득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당장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집주인도 세입자도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김씨는 "주택이 상대적으로 보상가가 낮았고, 이에 불만을 토로하자 시행자 측에서 두 채를 분양받아 사업 후 매매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안내해 두 채를 분양받게 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이주비를 못 준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 3월31일 금융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 냉천지구의 특이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며 2월20일 전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주신청기간을 연장해 다주택자들의 이주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안양 냉천지구 '2주택 분양자' 이주비대출 막혀 분통
입력 2020-04-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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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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