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화재단 적립기금 또 조례개정인가

지난 8일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시와 시의회, 문화재단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에서 조례에 명시된 조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문화재단 기금 538억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고 갔다. 조례 미이행으로 인한 해당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금 적립 방법이나 근본적 취지마저 부정하는 주장도 제기되어 혼란스럽다.

육성기금의 성격을 재확인해야 한다. 인천문화재단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되는 것이다. 1천억원의 기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상징'은 아니다.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기금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다. 기금은 적립 중이기 때문에 정기적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을 뿐이지 목표대로 적립이 완료되면 효과적인 운용이 강구될 수 있다. 기본재산으로 규정해서 현물출자를 열어두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인천시가 위탁 운영해야 할 시설을 출자 형식으로 문화재단에 이관할 경우 경직성 경비인 시설 운영비도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범 당시에는 2010년까지 기금 1천억원을 조성하기로 문화예산진흥조례에 명시했다.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매년 60억원 이상 일반회계에서 출연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2010년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10년 연장하는 조례개정을 했지만 개정된 조례도 이행되지 않았다. 예산 부족 타령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목표대로 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의 출연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었다. 시의회가 전혀 별개의 사안인 인천문화재단 운영 실태와 기금 조성을 연계시킨다든지 기금적립을 요구해야 할 문화재단이 조례 미이행을 기정 사실화하는 듯한 태도도 문제였다.



지금은 기금 운용방법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 기금 적립이 완료돼야 운용을 할 터인데, 적립 16년에 목표대비 53%에 그친 중도반단의 육성기금을 놓고 용처부터 논의하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 기금적립의 책임을 진 인천시와 보증자인 시의회가 조례 위반의 원인에 대해 입장표명이 있어야 했다. 인천시는 물론 시의회도 조례 미이행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나 문제 제기도 없다. 기금의 활용방안 논의는 적립목표의 포기 선언이나 재설정 이후에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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