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논리에 갇힌 서해5도, '평화 기본법' 본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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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해송정'에서 내려다본 연평도마을. /경인일보DB

여야 지역의원들, 토론회 참여
수역 법제화·평화청 설립 제시


분쟁의 바다로만 인식되는 서해 5도의 평화를 국가적 현안으로 다루고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해 5도 등 서해평화 조성과 관리에 관한 입법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오키드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관·학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서해 5도 수역에 관한 법제화 과정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다.



서해 5도 수역 법제화 연구 작업은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석우(인하대 법전원 교수)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의 법제화 연구 과정을 설명했다. 서해 5도는 남북한, 중국이 서로 얽힌 분쟁수역이고,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중첩수역이다.

이석우 대표는 "무인도인 독도와 서해 5도는 같지 않기 때문에 서해 5도 주민 8천700여명은 매우 소중하다"며 "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안보상 이유로 권익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서 이를 극복할 기본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해 5도 수역은 한반도 평화 체제에 있어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다. 국가적 현안으로 좌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해 5도 수역 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해 5도 수역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서해 5도 수역 평화 기본법'과 '서해 5도 수역 관리 기본법', '서해5도평화청' 설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주최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서해 5도 문제가 더 이상 안보 논리에만 갇혀선 안 된다는 뜻을 여야 모두 같이한다는 의미다.

이번 토론회는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교흥·박찬대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통일부, 인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 관련기사 3면("서해, 공동 번영의 장으로"… 인천 與野 '기본법 제정' 한 배 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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