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인천항 갑문·인천역… 소유기관 반대로 '등록문화재' 무산

48-항구 1918년 인천 도크 기공식2 B-2-최
1918년 10월 27일 열린 인천항 축항공사 준공식 모습./인천항만공사 제공

항만공사 '내항 재개발 추진' 이유
코레일도 '복합역사 추진' 탓 난색
市 "아쉽지만 지속해서 신청 권유"

인천시가 첫 등록문화재 등록을 앞둔 가운데 그 상징성이 커 애초 유력하게 검토했던 '옛 인천항 갑문'과 '인천역'이 소유 기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가 첫 등록문화재 추진을 검토한 대상은 10건이다. 이 가운데 송학동 옛 시장관사,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옛 수인선 협궤 증기기관차와 객차 등 4건을 이달 중 등록 예고할 계획이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인천시는 인천항 제1부두 축항(옛 인천항 갑문)과 인천역의 '1호 등록문화재'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인천항
1911년 인천항 축항공사에 동원된 인천 내동 경성감옥 인천 분감 조선인 죄수들 모습. /인천항운노동조합 제공

축항은 1918년 축조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갑문이 있던 곳으로 해양도시 인천을 상징하며, 백범 김구가 축항 공사에서 노역했던 역사적 공간이다. 인천역은 1899년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의 시발지이자 수도권 전철역 중 가장 오래된 역사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그러나 축항을 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는 해당 지역이 항만구역인 데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문화재 신청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연중기획 고택기행 인천역
인천역 /경인일보DB

인천역을 소유한 코레일도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추진으로 문화재 등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등록문화재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권유만 할 수 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인천의 도시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옛 인천항 갑문과 인천역의 문화재 등록이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

인천시가 등록문화재 활성화에 나선 이유 또한 1883년 제물포 개항 이후 갑문, 은행, 등대, 건축물 등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이 지역에 산재해 있고, 이를 보존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항만공사와 코레일 등에 문화재 등록을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시는 현재 목록화한 등록문화재 후보 외에도 1930년 건립된 백령도 중화동 교회, 옛 수인선 송도역사, 애관극장, 소래철교,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유물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1888년 건립된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 가운데 하나인 한성임시정부 13도 대표자회의가 열린 장소이자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자유공원(만국공원) 자체를 등록문화재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축항의 경우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된 후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관되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라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입장"이라며 "아쉽지만 지속해서 문화재 등록 신청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