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 '기본재산 전환'… 운용 길 열다

제271회_인천광역시의회_정례회_제1차_문화복지
제27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가 2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2021.6.2 /인천시의회 제공

이병래 의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538억 취득·처분, 상임위 보고 거쳐
공익·수익성 조건부 활용 근거 마련
'기금 목표 달성 실패' 책임론 제기도


인천문화재단에 적립된 약 538억원의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꿔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적립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인천문화재단 기금을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남동구5) 의원은 최근 '인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정례회 기간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0년까지 1천억원을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기로 한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취득·처분할 경우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을 적립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 제안 이유에 대해 '기본재산과 기금의 운영 효과를 제고하고 인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약 538억원 규모로 쌓인 기금은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아픈 손가락'이다. 인천시는 애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문화재단에 기금 1천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조성 목표를 2020년으로 연장했으나, 실제 적립 기금은 절반을 조금 넘어선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한 경우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500억원이 넘는 인천문화재단 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인천문화재단이 주최한 적립기금 운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조례에 규정한 시기까지 기금 적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가 조례상 목표대로 적립해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면 장기적으로 인천시의 출연금 부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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