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스팀배관·공업용수 무단공급 등 갖은 의혹을 받고 있는 양주 검준일반산업단지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은 소각시설이 무단방류로 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8월5일자 7면보도=검준산업단지 공업용수 무단사용 '소각장' 악성폐수 방출 논란)인 가운데 이 시설을 향한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일 검준산단과 양주시 등에 따르면 A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8년 4월 기타오수처리시설로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2009년엔 분뇨·쓰레기처리시설로 증축허가를 받아 규모를 늘렸다. 이후 해당 시설은 섬유 폐기물을 소각해 나온 소각열을 검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힘을 썼지만, 실패했고 이후 이 시설은 법원 경매에 오른다.
이 시설이 재차 등장한 건 2015년 1월이다. 돌연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그토록 원하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소각열회수시설' 업종이 된 것이다. 이 열병합발전소는 검준산단 등에서 나온 폐섬유를 가공한 고형연료(SRF)를 태워 소각열을 만들고, 산단 내 일부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인근 쓰레기소각시설이 주민 반대로 수년째 미뤄지고 있지만, 이 시설은 갑작스레 용도가 변경된 게 미심쩍다는 주장이다. 실제 A 시설 인근에 지어진 SRF 열병합발전시설 2곳은 지난해 주민 반대 등으로 양주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다.
다만 A시설은 겉으로 드러난 절차상 문제는 없다.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따라 지정 여부를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민간사업자로 고시의 대상이 아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소각시설"이라며 "개별사업장을 세울 수 있는 입지에 재활용업을 하는 터라 별도 고시의무는 없다"고 했다.
게다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상 허가 의무에도 빗겨난다.
산단 등에 입점한 복수 업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은 '집단에너지사업이 산단 내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시설 또는 '열생산 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Kcal 이상' 등으로 허가대상을 정한다. A 시설은 시간당 15만Kcal 정도의 열을 생산하는 걸로 전해진다. 검준산단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아니다.
시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적법한 영업대상 폐기물을 태워서 나온 소각열을 회수해 재공급하는 시설로 허가상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9일 검준산단과 양주시 등에 따르면 A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8년 4월 기타오수처리시설로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2009년엔 분뇨·쓰레기처리시설로 증축허가를 받아 규모를 늘렸다. 이후 해당 시설은 섬유 폐기물을 소각해 나온 소각열을 검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힘을 썼지만, 실패했고 이후 이 시설은 법원 경매에 오른다.
이 시설이 재차 등장한 건 2015년 1월이다. 돌연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그토록 원하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소각열회수시설' 업종이 된 것이다. 이 열병합발전소는 검준산단 등에서 나온 폐섬유를 가공한 고형연료(SRF)를 태워 소각열을 만들고, 산단 내 일부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인근 쓰레기소각시설이 주민 반대로 수년째 미뤄지고 있지만, 이 시설은 갑작스레 용도가 변경된 게 미심쩍다는 주장이다. 실제 A 시설 인근에 지어진 SRF 열병합발전시설 2곳은 지난해 주민 반대 등으로 양주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다.
다만 A시설은 겉으로 드러난 절차상 문제는 없다.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따라 지정 여부를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민간사업자로 고시의 대상이 아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소각시설"이라며 "개별사업장을 세울 수 있는 입지에 재활용업을 하는 터라 별도 고시의무는 없다"고 했다.
게다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상 허가 의무에도 빗겨난다.
산단 등에 입점한 복수 업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은 '집단에너지사업이 산단 내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시설 또는 '열생산 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Kcal 이상' 등으로 허가대상을 정한다. A 시설은 시간당 15만Kcal 정도의 열을 생산하는 걸로 전해진다. 검준산단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아니다.
시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적법한 영업대상 폐기물을 태워서 나온 소각열을 회수해 재공급하는 시설로 허가상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최재훈·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